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에게,
1) 피고 1(대판: 소외 2)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각자 32,825,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2(대판: 피고 1), 피고 3은 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각자 위 1) 기재 금액 중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2에게,
1)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각자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4는 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각자 위 1) 기재 금액 중 1,2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3에게,
1)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각자 30,333,00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5는 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각자 위 1) 기재 금액 중 2,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4에게,
1)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각자 32,825,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2, 피고 6은 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각자 위 1) 기재 금액 중 2,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7은 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피고 2, 피고 6과 각자 위 1) 기재 금액 중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5에게,
1)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각자 32,825,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2, 피고 8은 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각자 위 1) 기재 금액 중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원고 6에게,
1)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각자 26,594,24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9는 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각자 위 1) 기재 금액 중 1,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원고 7에게,
1)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각자 32,825,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10은 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각자 위 1) 기재 금액 중 1,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아.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2의 피고 1, 피고 4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3의 피고 1, 피고 5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4의 피고 1, 피고 2, 피고 6, 피고 7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5의 피고 1, 피고 2, 피고 8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6의 피고 1, 피고 9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7의 피고 1, 피고 10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한다.
나. 원고 1, 원고 3, 원고 4와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 피고 7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위 원고들이, 5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다.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과 피고 2, 피고 4, 피고 8, 피고 9, 피고 10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위 원고들이, 3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돈 지급 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1은, ①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이하 ‘소외 1’이라고만 한다), 피고 2, 피고 3과 연대하여 원고 1에게 32,825,510원, ② 소외 1, 피고 5와 연대하여 원고 3에게 30,333,002원, ③ 소외 1, 피고 2, 피고 6, 피고 7과 연대하여 원고 4에게 32,825,510원, ④ 소외 1, 피고 2, 피고 8과 연대하여 원고 5에게 32,825,510원, ⑤ 소외 1, 피고 9와 연대하여 원고 6에게 26,594,241원, ⑥ 소외 1, 피고 10과 연대하여 원고 7에게 32,825,51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⑦ 소외 1, 피고 4와 연대하여 원고 2에게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소외 1, 피고 1과 연대하여, ① 피고 2, 피고 3은 원고 1에게 5,000만 원, ② 피고 4는 원고 2에게 4,800만 원, ③ 피고 5는 원고 3에게 4,800만 원, ④ 피고 2, 피고 6, 피고 7은 원고 4에게 5,000만 원, ⑤ 피고 2, 피고 8은 원고 5에게 5,000만 원, ⑥ 피고 9는 원고 6에게 4,500만 원, ⑦ 피고 10은 원고 7에게 5,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