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889,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설계용역비 169,889,500원 및 컨설팅 견적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132,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설계용역비 169,889,500원의 일부로서 원고와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토담21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건축설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10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