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 교섭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받아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음.
  • 피고는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지연하다가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였음.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착오를 이용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교섭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쟁점: 계약 교섭 단...

31

사건
2015나207467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889,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설계용역비 169,889,500원 및 컨설팅 견적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132,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설계용역비 169,889,500원의 일부로서 원고와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토담21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건축설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10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13행 '보낸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G가 계약 교섭 경위에 관하여 증언한 내용은 대부분 C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고, 일부는 진술이 번복되기도 한 점」 O 제1심판결 6면 14행 '이 사건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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