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2,857,1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추가 주장
1) 기간을 잘못 산정한 데 따른 용역대금 공제 주장(주장 ①)
원고는 '2010. 2. 16.부터 2010. 2. 28.까지'의 기간도 합산하여 기성 용역대금을 222,857,14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0. 2. 1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