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원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요양원)는 망인(입소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망인의 가족)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가 망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의료법을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사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적정 급여 제공 및 의료서비스 연계 의무 위반, ▲입소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가브스메트정 대신 가브스정 투여 및 중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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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7401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14. 3. 23. 경산시 C 소재 D병원에서 발생한 E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밑에서 제6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밑에서 제6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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