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2014. 3. 23. 경산시 C 소재 D병원에서 발생한 E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밑에서 제6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밑에서 제6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