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G 기업의 실제 운영자 판단 및 물품대금 지급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들이 G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므로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서광기업, A, B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G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각 105,206,175원, 107,767,682원, 157,075,788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피고들은 G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F의 고모부와 고모임.
  • 원고들은 피고들이 2006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F을 월급사장으로 내세워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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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73171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서광기업
2. A
3. B
피고,피항소인
1. C
2. D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서광기업에게 105,206,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원고 A에게 107,767,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7.부터, 원고 B에게 157,075,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6.부터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서광기업(이하 '원고 서광기업'이라 한다)은 수도계량기, 위생기 부품 및 유사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J'이라는 상호로 일반철 물및 수공구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B는 'K'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관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G은 천안시 E에 있는 전기기기 제조업체이다. 2) 피고들은 부부로서 F의 고모부와 고모이다. 나. G의 물품대금채무 발생 등 1) 원고 서광기업은 2011. 7.경부터 2012. 2.경까지 G에 납품한 상부접촉자 등의 물품대금 115,206,175원 중 105,206,1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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