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변경함.

사실관계

  • C은 2011. 4. 15. 이 사건 집합건물의 203호(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국민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2011. 5. 31. C과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10,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14. 보증금을 송금함.
  • 2014. 4. 1.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 C은 2014. 4. 8. E에게 액면금 180,000,000원의 약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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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72864 사해행위 취소
원고,피항소인(탈퇴)
주식회사 A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I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 1. C이 2014. 4. 8. 공증인 D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4년 253호로 발행한 수취인 E, 액면금 180,000,000원, 발행일 2014. 4. 8.,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709,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의 청구취지 중 원고를 원고승계참가인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다. [당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은 승계참가하면서 청구의 주체를 원고승계참가인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탈퇴하였다]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O C이 2011. 4. 15. 성남시 분당구 F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0 원고가 2011. 5. 31.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10,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O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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