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
1. C이 2014. 4. 8. 공증인 D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4년 253호로 발행한 수취인 E, 액면금 180,000,000원, 발행일 2014. 4. 8.,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709,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의 청구취지 중 원고를 원고승계참가인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다.
[당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은 승계참가하면서 청구의 주체를 원고승계참가인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탈퇴하였다]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O C이 2011. 4. 15. 성남시 분당구 F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0 원고가 2011. 5. 31.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10,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O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