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근질권 실행에 따른 주식 매매의 유효성 및 이사 선임 결의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 C이 피고 회사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2015. 2. 17.자 주주총회에서 주주명부상 1인 주주인 J에 의해 이사 선임 결의가 이루어짐.
  • 원고는 이 사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이 민법 제339조의 유질계약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처분권한의 흠결 또는 남용으로 무효이며, 반사회적 법...

10

사건
2015나2072529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집행 일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목록 기재 행위들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 C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1회 각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 회사의 2015. 2. 17.자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없다면, 이 사건 주식을 우리투자증권에 신탁한 이 사건 신탁이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결의에 기하여 사내이사로 취임한 피고 C의 이사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피고 회사 이사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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