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집행 일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목록 기재 행위들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 C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1회 각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 회사의 2015. 2. 17.자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없다면, 이 사건 주식을 우리투자증권에 신탁한 이 사건 신탁이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결의에 기하여 사내이사로 취임한 피고 C의 이사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피고 회사 이사의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