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 후 임대목적물 미인도로 인한 관리비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33,861,3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5. 2. 27.부터 부동산 인도일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제1,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제2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에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별지 표(2)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는 전차인 B으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반환받았으나,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음.
  • 원고는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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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71762 건물인도 등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이오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33,861,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2. 27.부터 별지 표(2)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별지 표(2) '월 차임'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 3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1. 5.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별지 표(1) '월 차임'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17,878,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원고의 부대항소에 대한 판단과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2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에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별지 표(2)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각 부동산 중 제4층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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