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33,861,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2. 27.부터 별지 표(2)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별지 표(2) '월 차임'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 3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1. 5.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별지 표(1) '월 차임'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17,878,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