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 서울 강남구 D 외 7필지 지상 E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공용복도 7, L부분 앞 전유부분에 설치한 라커, 같은 도면 표시 기전실 내 드, 2부분에 설치한 라커, 같은 도면 표시 공용복도 ☑부분에 설치한 테이블 및 의자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해당 부분을 인도하고,
2) 위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비부분에 설치된 자동출입문을 철거하고 자동출입문 설치 이전의 수동출입문을 설치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D 외 7필지 지상 E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공용복도 7, 1부분 앞 전유부분에
설치한 라커, 같은 도면 표시 기전실 내 드, 2부분에 설치한 라커, 같은 도면 표시 공 용복도 ☑부분에 설치한 테이블 및 의자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해당 부분을 인도하고, 위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부에 설치된 자동출입문을 철거하고 자동출입문 설치 이전의 수동출입문을 설치하며, 같은 층 211호, 212호, 213호, 216호 점포에서 운영 중인 휘트니스센터 안에서 발생한 음악소리 등의 소음이 공용복도나 같은 층 214호, 215호 점포에 들리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55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외 7필지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 중 214호, 215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하고, 모든 점포에 대하여 층수는 생략하고 호수로만 표시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2007. 6. 22.경 원고를 비롯한 해당 점포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211호부터 217호까지 7개 점포를 임차하여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점포 및 217호에 관하여는 임대료에 관한 견해 차이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여 2013. 10. 1. 217호를, 2013. 10. 4. 215호를, 2014. 7. 12. 214호를 그 각 소유자들에게 반환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