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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70530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G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G, H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2. 재단법인 C
변론종결
2017. 2. 15.
판결선고
2017. 3.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재단법인 C는 원고에게 295,875,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7. 3. 1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피고 재단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55%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재단법인 C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656,6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656,6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판결 제3면 "수계하였다" 다음에 표 이후 G이 2015. 11. 4. 대표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추가로 H이 2016. 9. 12. 대표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2016. 10. 27. 희생절차가 종결되어 A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를 추가하고, 제4면 6~7행과 제22면 2행의 "2012. 9. 2.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2. 12. 18. 법률 제11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4면 8행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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