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시간당 비행수당 및 기본비행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산정함.
  •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항공사의 조종사들임.
  • 원고들은 정기상여금, 시간당 비행수당, 기본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월 소정 근로시간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209시간, 피고는 226시간...

2

사건
2015나2070165 임금
원고,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는,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1 원고별 주위적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4.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2 원고별 예비적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4.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2-2 원고별 예비적 청구금액 목록에 기한 청구만을 하다가 당심에서 이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주위적으로 별지 2-1 원고별 주위적 청구금액 목록에 기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위 각 청구는 성질상 양립할 수 있는 것이어서 민사소송법에서 예정한 예비적 병합은 아니지만 원고들이 붙인 순서에 따라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나누어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정기상여금과 시간당 비행수당(비행수당 단가표 상의 시간당 비행수당 단가)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설령 시간당 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실제 비행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되는 기본비행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2) 피고는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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