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1 원고별 주위적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4.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2 원고별 예비적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4.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2-2 원고별 예비적 청구금액 목록에 기한 청구만을 하다가 당심에서 이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주위적으로 별지 2-1 원고별 주위적 청구금액 목록에 기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위 각 청구는 성질상 양립할 수 있는 것이어서 민사소송법에서 예정한 예비적 병합은 아니지만 원고들이 붙인 순서에 따라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나누어 판단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