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995,488,3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651,008,588원 및 그 중 69,585,367원에 대하여는 2014. 3. 29.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581,423,221원에 대하여는 2014. 3. 29.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각자 위 1)항 기재 금원 중 379,692,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건설공제조합과 각자 1,372,120,939원 및그 중 1,053,144,28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68,789,37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4. 3.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50,187,28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6. 22.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제1심 공동피고 건설공제조합, 주식회사 르네코와 각자 위 금원 중 614,254,6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1,108,499,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00,436,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7면 10행의 "원고가"부티 제38면 6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8의 바항 2)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제8의 사항 1) 부분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45면 표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집계표의 공용 3-24 각동 지붕층 파라펫 높이 일부 상이 시공에 관한 항목란 기재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