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분양사업 관련 사기 편취금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 D, 주식회사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가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추진하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B의 남편인 피고 C이 B와 공모하여 2011. 5. 31.부터 2011. 8. 8.까지 합계 18,834,549,38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D이 B, 피고 C과 공모하여 2011. 6. 9.부터 2011. 8. 8.까지 합계 1,571,149,38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D이 피고 주식회사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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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6861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C
2.D
3. 주식회사 E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은 B와 공동하여 1,834,549,380원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31.부터, 193,4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부터, 983,149,380원에 대하여는 2011. 6. 9.부터, 2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3.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8.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 E은 B,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571,149,380원 및 그중 983,149,380원에 대하여는 2011. 6. 9.부터 2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3.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8.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 C은 B의 남편으로서 B와 공모하여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011. 5. 31.부터 2011. 8. 8. 까지 합계 18,834,549,38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C은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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