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은 B와 공동하여 1,834,549,380원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31.부터, 193,4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부터, 983,149,380원에 대하여는 2011. 6. 9.부터, 2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3.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8.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 E은 B,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571,149,380원 및 그중 983,149,380원에 대하여는 2011. 6. 9.부터 2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3.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8.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