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에게 별지1 표의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위 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0. 29.부터 2015. 11. 12.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위 표의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0. 29.부터 2018. 2. 7.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B, C, D, E, F, G, H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I, J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I, J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I, J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5.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B, C, D, E, F, G, H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I, J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6.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각돈및위각돈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거나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항소금액'란 기재각돈및위각돈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