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국가배상청구권 및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B, C, D, E, F, G, H)에 대한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일부 인용함.
  • 원고 I, J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K'이라는 시를 필사하여 친구에게 보낸 행위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 구금되어 수사받음.
  • 수사 과정에서 피고 소속 수사관 등으로부터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고 변호인 접견권 침해,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함.
  • 원고 A은 재심대상판결로 유죄를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어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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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6845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A
2.B
3.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에게 별지1 표의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위 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0. 29.부터 2015. 11. 12.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위 표의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0. 29.부터 2018. 2. 7.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B, C, D, E, F, G, H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I, J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I, J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I, J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5.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B, C, D, E, F, G, H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I, J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6.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각돈및위각돈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거나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항소금액'란 기재각돈및위각돈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기초사실'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쪽 밑에서 6행부터 제6쪽 밑에서 7행까지 기재와 같고,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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