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금반환채권의 실질적 귀속 주체 판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제2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거나 보증금반환채권이 망인에게 귀속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9. 1.경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며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
  • 2011. 2.경 보증금이 1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음.
  • 2011. 10. 26.경 망인의 처 B이 아들인 원고를 데리고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갔음.
  • 2011. 11. 19.경 망인, G(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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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6828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6. 7. 12.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증금은 제1 임대차계약 당시 망인의 보유 자금으로 임대인 E에게 지급한 것이었는데, 2011. 10. 26.경 망인의 처 B이 아들인 원고를 데리고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가자, 망인은 2011. 11. 19.경 B과의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제1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G(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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