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증금은 제1 임대차계약 당시 망인의 보유 자금으로 임대인 E에게 지급한 것이었는데, 2011. 10. 26.경 망인의 처 B이 아들인 원고를 데리고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가자, 망인은 2011. 11. 19.경 B과의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제1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G(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