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대표자의 무효인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횡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1,304,435,026원 및 그중 1,243,6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임야는 2005. 10. 31.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고, 2005. 12. 1. 등록전환 및 분할을 거쳐 현재 4필지로 현존함.
  • 피고 종중의 대표자 E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E은 관련 소송에서 종중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중 토지 매각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위증한 사실로 ...

31

사건
2015나2066043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송파농업협동조합
피고,항소인
A종친회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4,435,026원 및 그중 1,243,6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7,130,000원 및 그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7.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8. 10.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8. 11.부터, 1,317,13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15행 "을 제1 내지 18호증" 다음에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 2행부터 8행까지[2)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임야는 2005. 10. 31.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20,557m2(이하 같은 동의 토지는 구까지의 표시를 생략한다)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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