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제1심 판결 별지 지하 1층 감정도 표시 10, 11,8,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9.6m2, 제1심 판결 별지 지하 1층 감정도 표시 1, 2, 7, 8,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 부분 2,401.4m2, 제1심 판결 별지 1층 감정도 표시 8,9,6,7,8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3.7m2, 제1심 판결 별지 1층 감정도 표시 1, 2, 5,6,9,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318m2, 제1심 판결 별지 2층 감정도 표시 22, 23, 20,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3.7m2, 제1심판결 별지 2층 감정도 표시 1, 2,3,4,5,6,7,8, 19, 20, 23,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137.4m2, 제1심 판결 별지 3층 감정도 표시 26, 27, 24, 25,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3.7m2, 제1심 판결 별지 3층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8,9, 10, 23, 24, 27, 2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30.2m2, 제1심 판결 별지 4층 감정도 표시 8, 9,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3.7m2, 제1심 판결 별지 4층 감정도 표시 1, 2, 3, 4, 5,6,9,8,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70.9m2, 제1심 판결 별지 5층 감정도 표시 10, 11,8,9,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3.7m2 , 제1심 판결 별지 5층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42.6m2를 각 철거하고, 제1심 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103,606,16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2.부터 2015.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5. 6. 12.부터 제1심 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기재각 토지 인도일까지 월 25,127,07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