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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64719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원고,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종교단체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2005. 12. 9. 주식회사 미래저축 은행(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인데, 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회의 목사 D(개명 후 성명 L, 이하 'D'라 한다) 소유의 시흥시 E, F 각 토지(이하 '이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교회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교회, 근저당권자 미래저 축은행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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