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1,44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122,793,61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 및 실내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5. 31. 피고와의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에 있는 '무인텔 J'라는 상호의 모텔(이하 '무인텔 J'라고 한다) 내 39개 객실의 가구 공급 및 인테리어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억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공사기간을 2011. 5. 31.부터 2011. 7.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6. 9. 2억 원을, 2011. 7. 22. 5,000만 원을 각 지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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