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약정이자 및 원금 공제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음.
  • 원고는 C이 월 330만 원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대여원금 2억 원에서 1,700만 원(사례비 1,000만 원, 피고 D가 원고에게 지급한 500만 원, P이 원고에게 지급한 200만 원)을 공제한 1억 8,300만 원이 실제 대여원금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정이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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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63167 대여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D
2. E
변론종결
2016.9.9.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및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D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모두 금원지급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D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및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5. 20.부터 2015. 6. 25.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 중 피고들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및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3. 피고 D및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 가.항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 내지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하고(다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와 C의 표시는 'B'와 'C'으로만 한다), 아래에서는 원고와 피고들의 불복범위에 한하여 판단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C의 원고에 대한 월 3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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