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및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D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모두 금원지급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D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및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5. 20.부터 2015. 6. 25.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 중 피고들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및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