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말일' 다음날부터 2016. 5.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