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채권 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사함.
  •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 업무대행 계약서' 또는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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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62874 퇴직금
원고,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 F
피고,피항소인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말일' 다음날부터 2016. 5.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초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각 해당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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