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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대출시기 | 원금 | 이자(개시후이자 별도) | 합계 |
| 2011. 12. 30. | 2,552,648,000원 | 14,206,955원 | 2,566,854,955원 |
| 2012. 6. 29. | 7,521,906,742원 | 37,506,493원 | 7,559,413,235원 |
| 합계 | 10,074,554,742원 | 51,713,448원 | 10,126,268,190원 |
| 13) 전매제한 |
| 일반연구용지 및 연구지원용지는 판교 테크노벨리의 활성화와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토지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공급받는 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보존등기 이후부터 10년간 전매를 제한한다. |
| 16) 소유권이전 이후의 의무이행의 담보 |
| 가.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사업용지의 소유권 이전시 6)의 연체이자, 11)의 예상위약금, 12)의 개발지연금의 합계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업용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 나. 전매제한 기간 및 지정용도사용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용지에 대한 이전 등기시 경기도를 가등기권자로 하고 사업자를 가등기의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한다. |
| [용지매매계약서] | ||||
| 용지의 표시 | ||||
| 소재지 | 필지번호 | 지정용도 | 면적 | 비고 |
|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 D-3-3 | 일반연구용지 | 22,083㎡ | |
| 위 표시용지(이하‘목적용지’)에 관하여 매도인 경기도(이하 ‘갑’)와 매수인 엠텍비젼 외 8(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이하 ‘본건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
| 제11조(제3자에 대한 양도제한) | ||||
| ① 을은 목적 용지에 본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으로부터 10년 간 목적용지 및 본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
| ② 을은 본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기 전에 갑의 사전승인 없이 목적용지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목적용지에 대한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의 설정과 소유권 기타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
| 제12조(본건 매매계약의 해제) | ||||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을이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 5. 을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 ||||
| 8. 관계법령, 공급공고, 공급지침, 본건 매매계약,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건 매매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곤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
| ④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해제 당시 “목적용지”상에 존재한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철거 또는 수거하여 “본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판단에 의하여 “본건 건축물” 등 “목적용지” 상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의 존치가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갑”의 선택에 의하여 위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의 해제 당시 감정평가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을”로부터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보유한다. | ||||
| 제14조(소유권 이전 이후의 의무이행 담보) | ||||
| ① 갑이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갑은 을로부터 목적용지를 본건 매매대금 중 갑이 해제시까지 을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그 각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재매수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보유하며, 이러한 갑의 재매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에게 목적 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갑을 권리자로 하고, 을을 의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을은 이러한 가등기 설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
| 담보권 순위 | 근저당권자 | 채권액(원) | 담보권 배분액(원) | 배분 후 잔액(원) |
| 담보물가액 91,558,000,000원 | ||||
| 1 | 한국산업은행( | 51,691,395,691 | 51,691,395,691 | 39,866,604,309 |
| 2 | ㈜하나은행 | 15,498,941,519 | 15,498,941,519 | 13,358,873,959 |
| ㈜한국씨티은행 | 4,945,139,362 | 4,945,139,362 | ||
| ㈜외환은행 | 3,496,794,514 | 3,496,794,514 | ||
| 원 고 | 2,566,854,955 | 2,566,854,955 | ||
| 3 | ㈜수성기술 | 275,552,000 | 275,552,000 | 13,083,321,959 |
| 케이던스코리아 | 275,234,400 | 275,234,400 | 12,808,087,599 | |
| 에이에이피코리아 | 296,218,400 | 296,218,400 | 12,511,869,159 | |
| 피닉스 컨택트 | 141,580,080 | 141,580,080 | 12,370,289,079 | |
| ㈜델리에프에스 | 350,000,000 | 350,000,000 | 12,020,289,079 | |
| ㈜삼구아이엔씨 | 350,000,000 | 350,000,000 | 11,670,289,079 | |
| 4 | ㈜하나은행 | 10,063,188,215 | 3,902,684,655 | 0 |
| ㈜한국씨티은행 | 5,060,547,945 | 1,962,571,144 | ||
| ㈜국민은행 | 7,416,904,108 | 2,876,408,275 | ||
| 원 고 | 7,551,546,497 | 2,928,625,005 | ||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유진 박해빈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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