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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62300 주식양도 등
원고,피항소인
1. A
2. B
원고
B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피고,항소인
D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식 관련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주식 관련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주식 관련) 피고는 E 주식회사(본점 용인시 기흥구 Q 5층 제502-36호,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주주명부에 피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E 발행주식 34,000주 중 11,333주의 주주가 원고 A이고 11,333주의 주주가 원고 B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주식 관련) 피고는 원고 A에게 E 발행주식 5,666주를 양도하고 원고 B에게 E 발행주식 5,666주를 양도하며 E에 위 각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다음의 청구를 하였다. 1) 주식 관련 청구 ① 주위적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E 발행주식 각 11,333주씩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는 i) E 발행주식 11,333주의 주주가 원고 A 이고 11,333주의 주주가 원고 B임을 확인하고(주식 관련 주위적 청구 1), ii) E에 위각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할 것을 구하는 청구(주식 관련 주위적 청구 2) ② 예비적 청구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인 F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E 발행주식 34,000주를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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