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식 관련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주식 관련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주식 관련)
피고는 E 주식회사(본점 용인시 기흥구 Q 5층 제502-36호,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주주명부에 피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E 발행주식 34,000주 중 11,333주의 주주가 원고 A이고 11,333주의 주주가 원고 B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주식 관련)
피고는 원고 A에게 E 발행주식 5,666주를 양도하고 원고 B에게 E 발행주식 5,666주를 양도하며 E에 위 각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다음의 청구를 하였다.
1) 주식 관련 청구
① 주위적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E 발행주식 각 11,333주씩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는 i) E 발행주식 11,333주의 주주가 원고 A 이고 11,333주의 주주가 원고 B임을 확인하고(주식 관련 주위적 청구 1), ii) E에 위각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할 것을 구하는 청구(주식 관련 주위적 청구 2)
② 예비적 청구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인 F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E 발행주식 34,000주를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