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4. 1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2. 4. 20.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4. 10. 접수 제264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파주등기소 2012. 4. 10. 접수 제264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3)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파주등기소 2012. 4. 20. 접수 제2935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B은 2009. 5. 6.부터 2012. 2. 24.까지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5. 31. C(그 당시 대표자는 B이다)에 8억 원을 이자 연 12%(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 2011. 8. 3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같은 날 B은 C의 파랑새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 한도액인 10억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다. C과 B은 2011. 8. 31. 파랑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