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 설정 행위의 사해성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함.
  •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배척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함.

사실관계

  • C은 토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B은 2009. 5. 6.부터 2012. 2. 24.까지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함.
  • 파랑새저축은행은 2011. 5. 31. C에 8억 원을 대출하였고, B은 같은 날 C의 대출금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10억 4,000만 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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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61543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4. 1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2. 4. 20.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4. 10. 접수 제264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파주등기소 2012. 4. 10. 접수 제264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3)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파주등기소 2012. 4. 20. 접수 제2935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B은 2009. 5. 6.부터 2012. 2. 24.까지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5. 31. C(그 당시 대표자는 B이다)에 8억 원을 이자 연 12%(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 2011. 8. 3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같은 날 B은 C의 파랑새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 한도액인 10억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다. C과 B은 2011. 8. 31. 파랑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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