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20,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각하고, 나머지 340,986,365원에 대해서만 인용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부산저축은행은 B에 2006. 12. 19.부터 2009. 10. 9.까지 총 457억 원을 대출하였고, 2012. 9. 3. 기준 원금 잔액 440억 5천만 원, 미지급 지연손해금 146억 4천만 원이 존재함.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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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60977 부당이득반환
원고,피항소인
1.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42,441,306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98,545,059원 및위각 금액에 대한 2013. 5. 15.부터 2016. 11.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56,661,306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04,325,059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42,441,306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98,545,05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과 그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부산저축 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2006. 12. 19.부터 2009. 10. 9.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5,7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012. 9.3.기준 위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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