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42,441,306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98,545,059원 및위각 금액에 대한 2013. 5. 15.부터 2016. 11.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56,661,306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04,325,059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42,441,306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98,545,05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