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0,837,1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청의 결정은 행정청에 무한한 재량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기속재량이므로 공사의 중지에 행정청의 행위가 개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