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 중지 및 약정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공사가 중지된 것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7일 만에 공사를 중지시킴.
  • 피고는 에디피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울진군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중복되게 함.

핵심 쟁점,...

26

사건
2015나2058226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피고,항소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0,837,1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청의 결정은 행정청에 무한한 재량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기속재량이므로 공사의 중지에 행정청의 행위가 개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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