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4,762,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원고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른 손실분담청구',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주
장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실분담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앞서 본 원고 제공의 신규보증 관련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분담
비율에 따른 손실분담금 2,554,762,6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제8차 협의회 결의와 이에 따른 조정위원회 결정(1차 신용공여), 제13차 협의
회 결의(2차 신용공여, 이하에서는 위 결의 또는 결정을 합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