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실징후기업 신용공여 관련 보증기관 간 손실분담의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는 이 사건 보증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실에 대하여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피고가 이 사건 각 결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도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보증 관련 보증사고에 대한 손실분담의무를 주장하며 손실분담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제8차 협의회 결의 및 조정위원회 결정(1차 신용공여), 제13차 협의회 결의(2차 신용공여)에서 보증기관인 피고도 원고의 손실을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함. ...

1

사건
2015나2057278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 ○○○, ○○○, ○○○
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4,762,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원고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른 손실분담청구',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주 장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실분담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앞서 본 원고 제공의 신규보증 관련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분담 비율에 따른 손실분담금 2,554,762,6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제8차 협의회 결의와 이에 따른 조정위원회 결정(1차 신용공여), 제13차 협의 회 결의(2차 신용공여, 이하에서는 위 결의 또는 결정을 합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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