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신탁계정 간 자금 대여의 적법성 및 가산이자 수취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탁회사로서 원고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사업을 위한 신탁계정으로 대여금을 제공함.
  • 피고는 이 대여금에 대해 이자 명목으로 조달이자 외에 가산이자를 수취함.
  • 원고는 피고가 수취한 가산이자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신탁계정 간 자금 대여의 적법성 및 이자 수취의 정당성

  • 법리: 구 신탁업법, 구 신탁업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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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57179(본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2015나2057186(반소) 보수금 지급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금호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77,903,248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피고가 이 사건 가산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8면 아래에서 8행부터 6행의 "이 사건 대여금이 이 사건 신탁사업의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조달이자가 피고가 외부에서 고유계정으로 차입하는 데 투입된 금원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 4항에 따라 수취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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