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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56558 임차권부존재 확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예스파이낸셜대부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6. 2. C로부터 그의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2,000만 원, 기간 2014. 7. 25.부터 2016. 7.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B은 2014. 8. 21.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한편 B이 2014. 8.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자, 원고는 전입세대 열람을 통하여 위 부동산에는 B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달리 임차인은 없음을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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