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유증의 효력 및 수유자의 권리 포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의 유증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망인(E)은 피고 B(아내), 피고 C(딸)를 두었으며, 원고는 아들 F의 아내임.
  • 망인은 2009. 2. 10. 유언공정증서로 이 사건 토지(서울 종로구 D대 105.5m2) 중 각 1/2 지분을 원고와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서울 서초구 G아파트 11동 1001호)를 피고 B에게 유증함.
  • 망인은 2010. 6. 8. 사망하였고, 같은 해 11, 12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

29

사건
2015나205597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D대 105.5m2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6. 8.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B과 사이에 아들 F, 딸 피고 C를 두었고 원고는 F의 아내이다. 나. 망인은 2009. 2. 10.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서 2009년 증서 제220호,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 작성 방식으로 서울 종로구 D대 105.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원고와 F에게,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1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 B에게 각 유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0. 6. 8. 사망하였고, 이후 같은 해 1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