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D대 105.5m2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6. 8.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B과 사이에 아들 F, 딸 피고 C를 두었고 원고는 F의 아내이다.
나. 망인은 2009. 2. 10.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서 2009년 증서 제220호,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 작성 방식으로 서울 종로구 D대 105.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원고와 F에게,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1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 B에게 각 유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0. 6. 8. 사망하였고, 이후 같은 해 1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