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분양계약상 당사자 확정 및 연대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임대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태안비치골프텔과 연대하여 위탁운영수수료 및 징벌성 연체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태안비치골프텔, 피고, 카밀농산개발과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상 피고는 "갑(2) 부동산 담보제공자"로 기재되었고, "갑"의 연대보증인 겸 회원권 및 부동산 담보제공자로 카밀농산개발이 기재됨.
  • 원고는 2012. 3. 9. 태안비치골프텔에, 같은 해 4. 4. 피고에게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미지급 확정수수료 및 연체이자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핵...

20

사건
2015나2054514 보증금반환등 청구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스제이레저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면 제12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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