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 서초구C및D소재E오피스텔 관리단에서 2014. 5. 31. 실시된 관리인 선거에서 피고가 관리인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오피스텔 관리단은 서울 서초구 D에 소재한 E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이고, 원고는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31. 개최된 관리단 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 집회'라 한다)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