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단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당사자 적격 및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E오피스텔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이며, 원고는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임.
  • 피고는 2014. 5. 31.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됨.
  •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단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당사자 적격 및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

20

사건
2015나2053856 관리인당선 무효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 13.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 서초구C및D소재E오피스텔 관리단에서 2014. 5. 31. 실시된 관리인 선거에서 피고가 관리인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오피스텔 관리단은 서울 서초구 D에 소재한 E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이고, 원고는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31. 개최된 관리단 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 집회'라 한다)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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