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의 기판력과 소유권 확인 청구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와 그 남편 C은 2011. 6. 7.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1. 6. 15.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1. 10. 14. 원고와 이 사건 지분을 9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이 사건 등기)를 마쳐줌.
  • 트리스타 주식회사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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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5384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2.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예비적으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1/2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그 남편 C은 2011. 6. 7.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1. 6. 15. 위 부동산 중각 1/2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1/2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1. 10, 14. 원고와 '이 사건 지분을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49499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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