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예비적으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1/2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그 남편 C은 2011. 6. 7.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1. 6. 15. 위 부동산 중각 1/2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1/2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1. 10, 14. 원고와 '이 사건 지분을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49499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