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의 절차적 하자 및 해임사유 소급적용 여부

결과 요약

  •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의 방문투표 방식 진행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과거 임차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직 시 발생한 사유를 해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동별 대표자 해임에 있어 방문투표 방식이 부당하고, 해임사유가 임기 중 발생한 것이 아닌 과거 사유를 소급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임결의의 무효를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시 방문투표 방식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은 동별 대...

26

사건
2015나2053559 동별대표자지위확인 청구의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6. 2. 25.
판결선고
2016. 3.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12동 동별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원고는 첫째, 동별 대표자 해임에 있어서 방문투표의 방법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 약및 선거관리규정 어디에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방문투표로 진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무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