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12동 동별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원고는 첫째, 동별 대표자 해임에 있어서 방문투표의 방법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 약및 선거관리규정 어디에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방문투표로 진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