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2013. 11. 3.자"를 "2014. 11. 3.자"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3.자 2012회확1898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의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나. 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3.자 2012회확1898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반소원고) C단체의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30,870,739,726원, 2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의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희생채권은 10,560,280,685원, 3 피고(반소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4,596,493,151원, 4 피고(반소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8,043,863,015원, 5 피고(반소원고) 파산자 G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3,447,369,864원, 6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의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797,052,054원임을 각 확정한다.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반소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