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장 회원권 양도계약상 권리 포기 확인서의 효력 및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H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가 H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가 H가 골프장 회원권을 G에게 양도하기 전에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가 H가 G에게 회원권에 기한 정회원의 지위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계약서 분실로 인해 피고가 G에게 정회원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H가 G와 별도로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지위를 피고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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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52600 입회금반환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림스텍
피고,피항소인[1]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제1심 공동 원고 A, 주식회사 싱크풀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5쪽 제17행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분을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H, 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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