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제1심 공동 원고 A, 주식회사 싱크풀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5쪽 제17행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분을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H, 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