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및 점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나동 건물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4. 10. C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 4. 4. 채무자를 C으로 변경하였음.
  • 원고는 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나동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4. 17.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음.
  • 피고는 2013. 6. 20. 이 사건 가동 및 나동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7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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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52594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탈퇴)
낙생농업협동조합
원고승계참가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1,76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10. C 소유의 별지 목록 1, 3,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06. 4. 4.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C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나동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같은 날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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