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1,76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10. C 소유의 별지 목록 1, 3,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06. 4. 4.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C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나동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같은 날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