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39,165,000원 및 그 중 90,09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28.부터, 119,0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30.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4.부터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2,180,000원 및 그 중 31,0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61,10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 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61,1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