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컷팅기 공급계약 해제 적법성 및 중대한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당초 컷팅기의 용도를 드레이프 원단 제품 생산용으로 정하였음.
  • 2011. 8.경 드레이프 원단 제품과 하이드로콜로이드 원단 제품 생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음.
  • 이후 기계 속도 기준 미달, 기포 및 주름 발생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012. 4.경 드레이프 원단 제품 생산용으로 용도를 다시 변경하였음.
  • 2012. 5. 8.경 공동 점검 시 컷팅기는 3m/min에서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나, 3.5m/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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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52266(본소) 손해배상 등
2015나2052273(반소) 제작물공급대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대웅바이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프로템
변론종결
2016. 5. 3.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39,165,000원 및 그 중 90,09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28.부터, 119,0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30.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4.부터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2,180,000원 및 그 중 31,0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61,10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 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61,1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3면 17행의 "원고는"을 "피고 회사는"으로 고치고, 23면 12, 13행의 "그러나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에 구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컷팅기는 원래 3중 구조인 드레이프 원단 제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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