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 침수 사고의 해상 고유 위험 및 전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26. 군산항에 정박 중이던 이 사건 선박이 침수되는 사고를 겪음.
  • 원고는 이 사고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것이며, 선박이 전손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공제사업자)에게 공제금 지급을 청구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해상 고유의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제계약에서 정한 부보위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는 원고가...

6

사건
2015나2051591 보험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한림해운
피고,피항소인
한국해운조합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1,5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1,5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2.부터 2013. 3.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의 '담조보항'을 '담보조항'으로, 제1심 판결 제5면 제6행의 '협회기관약관'을 '협회기간약관'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8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이 정박해 있던 군산항의 잔교가 그 밑바닥 부분의 준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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