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1,5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1,5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2.부터 2013. 3.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의 '담조보항'을 '담보조항'으로, 제1심 판결 제5면 제6행의 '협회기관약관'을 '협회기간약관'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8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이 정박해 있던 군산항의 잔교가 그 밑바닥 부분의 준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