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1. 주위적으로, 피고는 파산자 A 주식회사(이하 '파산자회사'라고 한다)의 주당 액면가 10,000원인 보통주식 26,800주를 보유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923,397,279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1,423,397,279원에 대하여는 2015.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지배주주로서의 충실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주주지위확인 청구(주위적 청구)와 위약금 청구(예비적 청구) 및 위 제2항과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12. 17. E과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994. 10. 21. 파산자회사가 설립되었고, 파산자회사의 정관에 'D 에스,에이.', E 등 7인이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8. 1. 1. 제일모직 주식회사(이하 '제일모직'이라 한다)와 사이에, 제일 모직이 피고의 상표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제일모직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로열티(royalty)를 지급받았다.
라. 파산자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