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1,275,7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1의 가.항 부분 중 "2억 원을" 다음에 "변제기를 정하지 않되 이자는 지급받기로 하고"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4, 6행 "이자약정"을 "약정이율"로 각 고친다.
3.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개명 전 D)가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