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3,244,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7. 9. 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2,937,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다만 지연손해금 비율은 낮추었다)이 유
1.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해제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2.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A에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7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토목공사 중 흙막이공사의 공법을 CIP 공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4. 4. 2. 피고에게 선급금 401,500,0지금 가입하고 5,148,9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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