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13,244,8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4. 3. 12. 원고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A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사대금은 7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5. 10. 31.까지로 정함.
  • 토목공사 중 흙막이공사는 CIP 공법으로 정하고, 원고는 2014. 4. 2. 피고에게 선급금 401,500,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4. 4. 24.경 흙막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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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51188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비케이벨리
피고,피항소인
매일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3,244,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7. 9. 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2,937,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다만 지연손해금 비율은 낮추었다)

이 유

1.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해제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2.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A에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7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토목공사 중 흙막이공사의 공법을 CIP 공[1]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4. 4. 2. 피고에게 선급금 40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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