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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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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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가. 입찰 방식 : 공개경쟁입찰(조합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
| 나. 입찰건명 : 시내버스 외부광고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
| 다. 입찰대상 - 총 7,512대, 66개사(일괄입찰) |
| ※ 광고규격 : |
| ※ 광고규격 등 상세내역은 업무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 현장과 다를 수 있으며, 현장과 다른 부분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사업신청자의 책임임 |
| 3. 입찰제한 |
| 다. 추후 계약포기(반납)업체는 향후 계약의무 종료일로부터 3년간 시내버스 외부광고 입찰참여자격 불가 |
|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 가. 입찰금액(총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전자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
|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계약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이 취소되며, 입찰보증금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귀속되고 이 경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
| 10. 계약 체결 |
| 가. 낙찰자는 매체사용료(입찰시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를 선납한 후 낙찰일로부터 지정된 기일(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12. 이행보증금 납부(예치) 및 귀속 |
| 다. 낙찰자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새로운 광고대행사와 광고매체 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하기까지의 손해 배상 및 재계약시 수반되는 광고요금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이행보증금 전액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귀속됨. |
| 13. 기타 유의사항 |
| 가. 입찰자는 계약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마. 계약대수는 각 회사별 인가대수(운행대수+예비대수)로 한다. |
| - 서울시내버스는 탄력적인 교통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요일별(토·일·공휴), 계절별 (방학기간 등) 명절기간별로 운행하는 차량대수(운행률)가 변동적임 |
| - 현재 토요일은 약 15%, 일·공휴일은 약 27%의 운휴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학기간(하절기, 동절기)에는 평일 7%, 토·공휴일 5%를 각각 추가 운휴하고, |
| - 설·추석 명절 시에는 평균 35% 운휴를 시행하고 있음. |
| ※ 운행대수는 정상운행대수와 단축운행대수를 포함한 것임 |
| ▷ 정상운행대수 : 하루 종일 운행(18시간 기준) |
| ▷ 단축운행대수 : 오전, 오후 첨두시간대에만 운행(10시간 기준) |
| ※ 예비대수는 인가된 버스 중 약 5%(400여대)로 승객의 과밀한 노선, 고장, 정비 등 상황에 따라 투입되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함. |
| ▷ 예비투입 : 예비대수 중 약 10% 정도를 과밀지역에 정상 또는 단 축 투임, |
| 예시된 도표에 의하면, 운행대수는 7,100대(정상운행 6,208대, 단축운행 892대), 예비대수는 412대(예비투입 41대)로 기재되어 있음. |
| 제3조(사업의 종류 및 수량) |
| ① 본 사업의 종류는 시내버스 좌·우측면의 외부광고(서울사랑면 포함)사업으로 한다. |
| ② 본 사업의 적용대수는 갑에게 매체사용동의서를 제출한 회사별 인가대수[붙임1]로 하며, 인가대수 감차 시 적용대수에서 제외한다. 단, 위 업체들의 노선변경 및 노선 간 증감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③ 방학기간 및 토·일·공휴일·명절 등 탄력적 운행 또는 예비차량 등으로 적용대수 일부를 일시적으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인해 ‘광고매체료’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 ④ 계약기간 중 서울특별시의 교통정책 변경에 따라 시내버스 인가대수 조정(감차 또는 순수감차)으로 감차된 차량대수에 대하여는 인가일부터 광고사업 대수에서 제외하며, 인가대수 조정으로 증차된 경우에는 증차대수 만큼 증액하여 매체사용료를 정산한다. |
| ⑤ 차량 대 폐차 사고로 인하여 15일 이상 미운행(예비차량 제외)할 경우 선납된 매체사용료는 일할계산방식으로 정산하여 반환한다. |
| 제5조(사업대행 업무의 범위) |
| ③ 을은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시 기 부착한 광고물 및 광고시설물이 있는 경우 7일 이내(계약만료일 이후,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에 을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단,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에 따른 처리비용을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출한 이행보증금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
| 제6조(광고물의 규격, 설치장소 및 설치, 표시, 관리) |
| ① 이 계약대상 광고물의 규격, 설치지역, 표시방법 등 세부설치 내역은 |
| 각 면적의 |
| 2분의 1 이내로 하며, 기존 사각형에서 사각형, 타원, 원 등 다양화와 버스 바탕색과 어울리도록 조화로운 틀을 유지(규격 및 형태 개선은 심의절차 후 이행)제7조(매체사용료 및 매체사용료 납부 등) ① 매체사용료는 제4조 제2항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11,541,587,040원을 |
| 3개월 단위 선납으로 한다. 최초 발생 |
| 매체사용료 3개월분은 계약체결 시 납부하고, 향후 발생하는 매체사용료는 발생 전월(3, 6, 9, 12월) 20일까지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제7조 제1항에 의해 기한 내에 매체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16% 대출연체금리로 연체료를 일할 계산 |
|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을은 계약업체(경성여객 외 65개사 7,512대)가 부가세를 분기별(3, 6, 9, 12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매 분기 말일까지 계 |
| 약업체에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을은 제15조에 의해 계약 해지된 경우 및 중도 계약포기(반납)할 시 기 선납된 매체사용료는 갑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어떠한 이의( |
| 반환청구의 소 포함)도 제기하지 아니한다.제8조(이행보증금) ① 을은 계약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갑에게 예치한다. ② 이행보증금은 계약기 |
| 간(3년) 동안 납 |
| 부해야 할 매체사용료 총 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 또는 정 |
| 액 보상특약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다. ⑤ 제15조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된 |
| 경우 잔여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어떠한 이의(반환청 |
| 구의 소 포함)도 제기하지 아니한다.제9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
| , 별도의 문서에 의한 |
|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연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에 당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계약조건 |
| 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버스파업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광고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갑과 을은 협의하여 매체사용료 등을 협의 조정할 수 |
| 있다. ④ 계약기간 중 행정당국의 교통정책 변경이나 서울시내버스 교통시스템 개편 등으로 |
| 인한 인가대수 변경 시 갑과 을은 계약조건(계약대수, 매 |
| 체사용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향후 시내버스 외부광고와 관련하여 정책기준 등 변경사유 발생 시 협의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제11조(금지광고물) 을은 다 |
|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시내버스 차량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련 법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 , 국민건강증진법, |
| 청소년보호법, 의료법)이나 국가시책에 반하는 광고 8. 술(주류 등), 담배 |
| 등 소비촉진을 권유하는 광고 10. 기타 |
| 에 따른 책임 부담) ② 을은 제10조, 제11조, 제12 |
| 조를 위반한 광고물 적발 시 부착기간 동안 발생한 매체사용료의 1 |
|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
|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의 광고물 제작 및 부착작업 시 갑의 기존시설이 훼손(시내버스 차량 도색 등)된 경우에는 을의 비용(계약 시 제출한 이행보증금 이외 |
| 의 별도 비용)과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제15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갑이 정하며, |
| 이에 대하여 을은 이 |
| 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계약존속이 어려운 경우 4. 법령의 개정, 행정당국의 방침 |
| 변경, 기타 여건변화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6. 을은 제7조에 의해 납 |
| 부해야 할 선납 매체사용료 납부기일을 단, 1일이라도 경과되면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
| 경우 을은 갑에게 어떠한 이의(반환청구의 소 포함)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행보증금은 갑에 귀속되며, 을은 어떠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16조(손해배상) 상대방 |
| 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을은 을 또는 그 종사원(임시사용자 포함) |
| 의 귀책사유로 인하 |
| 여 버스 시설물과 버스이용객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민 |
| ·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4항에 따라 손해가 발생된 경우 을의 비용과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제19조(사업의 정산) 제15조 제4호 규 |
| 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매체사용료는 일할 계산방식으로 정산하여 반환한다. |
| 단, 을의 귀책사유로 |
|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선납된 매체 매체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원고는 2012. 12. 28. 광고대행계약 제8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
판사 조한창(재판장) 남인수 이세라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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