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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49468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1.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3.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4. 주식회사 세종씨앤디
5. 공인에프에이에스 유한회사
6. 영산파트너스 유한회사
7. 주식회사 해양디앤씨
피고,피항소인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쌍용건설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6.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채무자 쌍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402,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2013. 5. 23.까지, 3,161,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1. 6. 4.부터 2013. 5. 23.까지, 3,653,000,000 원및위 금원에 대하여 2011. 9. 20.부터 2013. 5. 23.까지, 1,300,000,000원 및위금 원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3. 5. 23.까지, 1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2. 1. 5.부터 2013. 5. 23.까지, 205,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2. 1. 10.부터 2013. 5. 23.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0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 이하 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피고의 수령일'란 중 제1행(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의 '2011. 4. 28.'을 '2011. 4. 25.'로 수정한다. - '피고의 수령일'란 중 제5행(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의 '2012. 1. 4.'를 '201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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