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채무자 쌍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402,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2013. 5. 23.까지, 3,161,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1. 6. 4.부터 2013. 5. 23.까지, 3,653,000,000 원및위 금원에 대하여 2011. 9. 20.부터 2013. 5. 23.까지, 1,300,000,000원 및위금 원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3. 5. 23.까지, 1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2. 1. 5.부터 2013. 5. 23.까지, 205,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2. 1. 10.부터 2013. 5. 23.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