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6,824,5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동업수익 정산금 청구를 감축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를 취하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I, J은 서울 은평구 D외 5필지 지상 E 건물 제7001호 내지 제7012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면서 2003. 5. 29.부터 대 중목욕탕인 'F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공동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08. 7. 28. 위 I. J으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각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달 29. 그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08. 7. 29. 이 사건 사우나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