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주식회사 D가 설립된 후에도 기존 상호인 'D사' 또는 'D'와 새로운 상호인 '주식회사 D', '(주)D'를 혼용하여 제품 및 포장, 홍보문에 계속 사용함.
  • 위 표장이 부착된 제품 및 그 포장이 농업협동조합 하나로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를 위해 전시됨.
  • 원고는 이 사건 상표 등의 권리자로, 피고들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목재 제기, 제사상 등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작·판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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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47776 손해배상(지)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목재 제기 세트, 제기 보관함, 제사상, 교자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위 제품판매를 위한 홍보를 함에 있어, 그 제품 및 포장, 홍보문에 'D사'라는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표장이 부착된 목재 제기 세트, 제기 보관함, 제사상, 교자상 및 그 포장을 양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D사'라는 표장이 부착된 목재 제기 세트, 제기 보관함, 제사상, 교자상 및 그 포장, 위 표장을 표시하기 위한 제작 기구· 설비를 폐기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들의 상표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금지 등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의 상표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상표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갑 제8에서 14, 2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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