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목재 제기 세트, 제기 보관함, 제사상, 교자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위 제품판매를 위한 홍보를 함에 있어, 그 제품 및 포장, 홍보문에 'D사'라는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표장이 부착된 목재 제기 세트, 제기 보관함, 제사상, 교자상 및 그 포장을 양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D사'라는 표장이 부착된 목재 제기 세트, 제기 보관함, 제사상, 교자상 및 그 포장, 위 표장을 표시하기 위한 제작 기구· 설비를 폐기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