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무효 주장 및 보험금 면책 사유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망인이 협죽도를 먹고 자살했거나 원고가 고의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을 함.
  • 피고는 제2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보험 가입 당시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용인했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재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자의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

32

사건
2015나2047592 보험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그 중 6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그중 5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보험계약의 면책사유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이 협죽도를 먹고 자살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고의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07 내지 1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2. 나. 4)항 아래(제7쪽 제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