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그 중 6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그중 5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보험계약의 면책사유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이 협죽도를 먹고 자살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고의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07 내지 1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2. 나. 4)항 아래(제7쪽 제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