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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4754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서희건설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28,280,76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1. 25. 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122,740,71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주식회사 동대문환경개발공사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63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 대한, 대상기간에 '2016. 7. 22.부터 2017. 10. 31.까지'의 기간이 포함된 수질초과배출부과금 통보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까지 5,629,899,100원을 지급하고, 대상기간에 '2016. 7. 22.부터 2017. 10. 31.까지'의 기간이 포함된 폐수처리 성과보증기준 초과에 따른 위약금 부과통보를 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까지 512,462,7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및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08,907원을 지급하고, 1,715,201,094원 및 그중 858,815,0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7,284,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523,452,652원에 대하여는 2014.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121,312,363원에 대하여는 2015.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204,337,069원에 대하여는 2015. 5.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동대문환경개발공사(이하 '동대문환경개발공사'라 한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와 피고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서희비엔씨, 주식회사 서희이엔비, 주식회사 애플트리디앤아이가 각 동대문환경개발공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피고 29%, 주식회사 서희비엔씨, 주식회사 서희이엔비 각 25%,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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