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064,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6.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064,7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공장의 설치 과정
1) 원고는 1996. 7. 24.경 건설기계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6. 8. 1. 사업종목을 폐수처리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의 형인 C는 D, E, F, G(이하 위 4인을 '1차주주 4인'이라 한다), H, I. J. K, L, M. N. O. P. Q, R(이하 위 11인을 '2차 주주 11인'이라 하고, 1차 주주 4인과 2차 주주 11인을 통칭할 경우 '1, 2차 주주 15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동으로 공장용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집합건물로 전환하여 각 전유 부분에서 각 도금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