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7.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5,350,000원 및 그 중 365,3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약정금청구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