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약관의 부당성 및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인정함.
  •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을 인정함.
  •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한 위약금 315,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 특약상 차액지급의무가 임대차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약정이 아님을 인정함.
  •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

16

사건
2015나2046544 임대차보증금
원고,항소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엘비젼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7.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5,350,000원 및 그 중 365,3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약정금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건물에 발생한 10여 차례의 빗물누수사고와 피고의 리노베이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건물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인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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